노을빛을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불쑥 물었다.
"생텍쥐페리는 어떻게 됐을까?"
"글쎄, 아마도 죽었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다음 생에 이국에서 태어나 옆자리에 앉은 아내에게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진 않을까? 움트트트트~~

노을빛을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불쑥 물었다.
"생텍쥐페리는 어떻게 됐을까?"
"글쎄, 아마도 죽었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다음 생에 이국에서 태어나 옆자리에 앉은 아내에게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진 않을까? 움트트트트~~
Digging My Potato
커버 표정도,풍기는 분위기도, 지금 딱 내 모습이당~~~~
둘째 녀석 응가 씻기고 나서,이 사운드 트랙이 듣고 싶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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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배 녀석이 운전면허 필기 시험 공부해야 한다구 할때 마구 웃어줬는데, 내가 그 모양새가 되었다.
퀸즈랜드 운전면허 필기 시험 모의 테스트
Give Way 10 문제, General Question 20 문제 이렇게 나온다.
Give Way 문제를 1문제 이상 틀리거나 General 2 문제 이상 틀리면 떨어진다. 어제 봤던 시험에서 General 3문제를 틀려서 떨어졌다.많이 민망하다.
시험 장소는 Logan Central 이었는데,시험은 코팅한 문제지 세 개와 답안지 적는 종이를 준다.그러면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자유롭게 본다, 밀폐된 사무실 공간이 아니고 앞쪽 카운터 여러 곳에서는 계속 업무를 보고 있다.
필기 시험 보러갈 때 꼭 지참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호주에서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영주권자는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그렇게 하면 국내의 운전면허 경력을 인정받아 곧바로 풀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미국 운전면허증은 여기에서 그대로 인정된다, 하지만 한국 운전면허증은 이렇게 필기/실기 시험을 봐야 한다.
만일 3개월내에 하지 않으면 이쪽 운전 절차대로 해야 하는데, 상당히 까다롭다.
가령 지금 영주권자인 경우 실기시험을 떨어지면 반드시 옆에 풀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동승해야 한다.그냥 운전하다가 혹시나 검문이라도 걸리면(실제로 그 사이 음주면허 측정을 한번 경험 했었다) 대단히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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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3주만에 렌트를 구했다.호주의 집에 대해서 이것 저것 알게 된 기간이었는데, 결코 즐겁지만은 않다.
보통 한국에서는 집을 구할 때, 부동산에 가서 매물을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하면 끝이다.집주인이 특별하게 문제를 제기 하지 않으면은 위 처럼 간단하게 끝난다.
호주는 많이 다르다.
일단, 대표적인 집 종류는 아래와 같다.
하우스는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앞쪽에 마당있고, 자체 차고 갖추고, 뒷 마당(백야드) 있는 그런 집이다.보통의 단독 주택이다.
타운 하우스는 하우스처럼 단독으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옆집 앞집 뒷집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고 그런 집들이 한 울타리를 이루고 매니저 관리를 받고 거주하는 형태이다.하우스보다 좀 더 구하기가 쉽다, 이유는 매니저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공실 없이 회전률이 좋으면 그 만큼 매니저에게도 이익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말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들어갈 수가 있다.
아파트먼트는 한국처럼 아파트 이고 유닛은 한국의 빌라 정도를 생각하면 된다.
일단, 아파트먼트와 유닛은 얘가 있기 때문에 제외했다.하우스 아니면 좀 더 독립적인 형태의 타운하우스를 구할 작정이었다.집을 얻을려면 에이전트를 찾아가거나, 인터넷 리얼에스테이트로 가서 매물을 검색한다.보통 인터넷으로 많이 한다,거의 실시간으로 등록된다. 여기 까지는 한국과 별 차이가 없다.
다른 점은, 그 이후이다.
매물이 마음에 들면, 해당 에이전트에게 집을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한다(흔히 인스펙션 이라고 한다) 좋은 집은 인스펙션 날자가 있다. 그 날자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두 와서 본다.
그리고,어플리케이션 폼이란걸 작성하는데, 여기서부터 난감하다.
일종의 지원서 인대, 여기에는 포인트 점수란게 있다. 패스포트(여권)를 제출하면 30 포인트, 그 전에 머물렀던 히스토리가 있으면 30 포인트,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30 포인트,메디케어(건강보험)있으면 10포인트, 은행 계좌 레터를 제출하면 10 포인트 등등 이렇게 점수를 합쳐서 최소한 100점이 되어야지만 지원가능하다.
문제는 이제 막 호주에 도착한 지 1주~2주 된 가족은 100점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다.이걸 채우고 나서, 굉장히 세세한 정보까지 다 적어낸다.가족 정보는 물론이거니와, 그 전 주소,그 전 직장, 심지어는 한주당 수입까지 적어야 한다.
여기까지 한다고 해도, 경쟁자가 있으면(보통 집이 괜찮으면 많게는 4팀 적게는 2팀까지 경쟁이 붙었다) 나 처럼 그전에 살았던 집도 없어,직장도 없어,하다 못해 운전면허증도 없으니 집 주인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탈락시킨다.
결론은 좋은 집이 나와봐야 그 집에 경쟁자가 많다면 내 지원서가 채택되기에는 확률이 낮다.그래서 보통 3개월치 6개월치 선불을 내겠다는 걸로 대체한다.내 경우에는 늘 3개월 먼저 내겠다고 해도 안되었다.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도, 내가 집주인이고 내집 들어오겠다는 사람 많은데 굳이 호주내의 아무런 연고도 직장도 없는 사람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한 두번 떨어지고 나면,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부동산 경매 강좌를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경매에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집을 찾아다닌다.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하면 아주 좋은 조건에 살수가 있기 때문이다.당연한 이야기지만 문제 없는 집은 그만큼 경쟁자도 많고 수익률도 낮다.
호주에서도 렌트를 구할때도 비슷하다,몇 주동안 늘 팔리지 않는 매물은 집 상태가 않좋거나,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이다.마침 스트레튼(브리즈번 남쪽 지역내에서는 꽤 부촌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브리즈번의 부촌들은 대부분 시티중심(CBD) 지역에 있다 )의 한 집이 그 모양새였다.6개월만 머물수 있었고,결정적으로 차고는 쓸 수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6개월에 차고를 쓸 수가 없다?'
도대체 이 집주인은 무슨 생각으로 냈을까 하는 호기심도 동시에 생겼다.누가 차고를 못쓰는 집에서 살까.
전화를 걸어서 에이전트를 만났는데, 집 주인은 중국인 이었고 실제로 브리즈번 시내 북쪽지역에 사업차 살고 있었다.팔려는 집이었는데, 잘 팔리지가 않았고 차고는 이 집 물건들을 쌓아놓아서 쓸 수가 없다는 말이었다.
집을 한번 살펴봤는데,이 집 상태를 보고나서도 집 주인에 대한 이미지가 잡히지가 않았다,몇 초동안 양들의 침묵의 한니발이 떠올랐다.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판단할까.
어쨋든, 에이전트를 설득했다.요점은 차고를 안쓰고 세들어 사는 사람 찾기는 어려울꺼다.그리고 1년으로 연장해달라는 말이었다.거기에 주당 5불을 더 주겠다고 했다.에이전트가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고 내 의도를 전달,집주인도 동의해서 그 문제를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다 될줄 알았지만,2주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조건이 붙었다.내 짐은 그 전주에 도착할 예정이어서 이 집도 결국은 안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저번주에 넣은 지원서에 대해서 에이전트가 하는 말이 집주인 니 지원서에 관심이 있는데, 6개월 선불이었으면 좋겠다 한다, 그럴 수 있겠냐? 는 전화였다. No problem! 지금 그런거 따질 계제가 아니었다.
덕분에 브리즈번 남쪽 지역은 참 많이도 돌아다녔다, 카린데일, 스트레튼, 에잇 마일 플레인스,런컨,언더우드,서니뱅크등등 어떤날은 하루에도 네개의 집을 약속잡고 방문하고 실망하고 돌아서곤 했다.도착하고 이틀만에 중고 캠리를 샀는데 몇 주동안 2000 킬로 가까이 넘게 뛰었다. 중간에 휴양지인 골드 코스트, 탬보린 마운틴, 코알라 시티, 브리즈번 시티등을 돌아다니긴 했지만, 상당한 거리다.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6개월 정도 살아보고 집을 사는게 맞다.렌트가 주당 500백 잡고 호주 1불당 1천원(지금은 1050정도 한다)잡아도 한달이면 월세 2백만원에 사는 모양새다.집도 보통 새집이 아니면 10년 정도 된 집들이다.
이런 환경때문인지 부동산으로 업을 바꾼 사람도 은근히 있다고 한다.
집을 얻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다, 전화 회사,전기 회사,인터넷 회사 이 모든 회사들을 선택해서(꽤나 많다, 나 같은 경우는 Telstra,Origin,TPG 를 선택했다) 일일이 다 설치를 의뢰해야 한다.인터넷 개통은 빨라야 2주라 한다.
내일 렌트한 집으로 가서, 한국에서 오는 짐을 현지 업체에서 배송받고 정리하면 정말로 작은 걸음을 한발작 내딛는 날이 될 것 같다.이미 그 자축할 요량으로 리슬링 한병을 그 전에 사두었다. 38불정도 인대, 한국과 비교하면 2만원 정도 싸다.
자,이제 부터 또 다른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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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들이 잠들고 난 후, 어둠속에서 아내가 불쑥 말했다.
"린다 어때? 내 영어 이름 말이야"
"린다? Lynda? 뭐 괜찮네."
"아니, 달린다 에서 '달' 자 빠진 린다야, 린다 신"
"아눼........ "
그럼요, 누님 달리셔야죠, 암암~~ 오늘도 내일도 달린다, 달려라~~ 린다 신~
오늘도 한 수 배우고 잔다.일신우일신~
곰은 좋겠다. (4) | 2010.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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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야기-출입국 경험담 (4) | 2010.06.12 |
Maternity Payments | 2006년 7월 부터는 자녀 출산 한 명당 4000불을 지급 받습니다. 쌍둥이를 낳으시면 8000불 받습니다. |
Maternity Immunisation Allowance | 자녀들 예방 백신 주사를 모두 마치셨을때 지급받습니다. 현재 222.30 불입니다. |
Family Tax Benefit A |
Family Payments의 핵심입니다. 가족 연간 소득과 자녀들의 수, 나이에 따라서 지급 받습니다. 최고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자녀 한 명당 2주에 173.74불 입니다. |
Family Tax Benefit B |
홀 부모 가정이나, 부모중 한 쪽이 자녀 양육을 위해 가정에 머무르는 경우에 지급 받습니다. 자녀 수에 상관 없고 최고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2 주에 117.6불입니다. 회계연도가 끝나면 추가적으로 306.60불 더 받습니다. |
Child Care Benefit | 유아 보육 서비스 (유치원)를 이용하는 가족들에게 보육비를 지원합니다. |
Rent Assistance | 자신 소유의 집이 아닌 렌트를 해서 사시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2주에 최고 133.7불을 지원합니다 |
호주 이야기 - 렌트 구하기 (6) | 2010.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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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이름 (10) | 2010.06.24 |
호주 이야기 - 임시숙소 (2) | 2010.06.14 |
호주 이야기-출입국 경험담 (4) | 2010.06.12 |
깊은 밤을 날아서 (4) | 2010.06.10 |
임시숙소는 딱 한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많은 걸 기대하지 말라"
영어 이름 (10) | 201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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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야기 - 영주권자의 혜택 (2) | 2010.06.14 |
호주 이야기-출입국 경험담 (4) | 2010.06.12 |
깊은 밤을 날아서 (4) | 2010.06.10 |
명상하는 날 (6) | 2010.06.03 |
공항 출국시 보낼수 있는 짐의 중량을 아래와 같습니다.성인과 아이는 20 kg,24개월 미만의 아기는 10 kg 여기에 직원 재량 15 kg 정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짐 중량 초과시 kg 당 3만 몇 천원 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비행기 내에 들고갈 수 있는 중량이 12 kg 이지만 이 부분은 크게 제한을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잘 알고 있을것 같은데요,호주는 각 짐당 27 kg 미만이어야 합니다.드문 일은 아니지만, 저 중량이 넘어가면 다시 그대로 반송되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결국 다시 짐을 싸게 되었는데요, 가방을 어디서 구할까 하다가 공항 3층 F 라인에 보시면 샘소나이트 매장이 있습니다,거기에서 다른 메이커 이민가방도 판매합니다. 5만 5천원에 구입해서 이민가방의 중량을 27 kg 미만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그게 아니면,B-18 앞쪽에 한진택배 에서 박스로 다시 싸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 바구니와 기내식을 신청했었는데요, 바구니가 좀 작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 보다 나으니 24개월 미만의 아기와 함께 탑승하면 설치 요청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미리 신청하시면 가장 앞자리를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기내식은 한식인 김밥을 신청했는데요, 무척 차갑습니다.비추 입니다.
입국시에 현금 신고 및 간단한 의약품 부터 신발 같은것 음식물도 있다고 모두 체크해서, 꽤나 시간이 걸렸습니다.현금 신고에 관련한 form 도 오피서가 옆에 대동하고 모두 적었고, 의약품에에 관한 질문은 또 다른 담당자의 질문에 다 대답하고 통과하고,음식물 체크 했는데, 이마트에서 산 된장 고추장,김 같은것은 통과했지만, 유기농 보리차는 압류되었습니다. 이거 보자마자 알아보더라구요 Barley? 라고 물엇고, 흔하게 먹는 한국 차라고 했지만, 면밀히 보더니 안되겠다고 가져갔습니다.
참고로 바둑알 한세트를 넣었왔는데, 혹시 Sea Shell 이 있냐고 물었고, 그런건 없다고 했지만, 해당 짐을 모두 풀고 난 후에야 저도 알았습니다.그제서야 저도 동양의 체스 하는데 쓰는거다 라고 설명 후 통과했습니다.서로가 멎적게 웃었습니다.X-Ray 상에는 꼭 그렇게 비칠것 같습니다.
위 사항들 처리하는데 오피서 다섯명 정도를 거쳤습니다.상당히 세분화 시켜서 담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출국부터 입국가지 짐 풀고 다시 싸는거 한번씩 더 했습니다.혹시 저 같은 실수 하시지 마시고 참고 하십시요.그리고 음식물이나, 비상약 세트 그리고 혹시나 신고할 물품은 한 짐에 넣는 걸 고려하십시요, 그리고 꼭 27 kg 미만으로 하시는 걸 잊지마세요.
호주 관련 카페에 올린 글을 다시 정리한다.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리차 부터 중량 모두 그냥 통과한 사람도 있고, 나 보다 더 엄격하게 검사를 한 경험자도 있었다.결론은,그때 그때 다르다.
호주 이야기 - 영주권자의 혜택 (2) | 201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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